일반상식

운전 가능 나이 설명

청령포님 2019. 10. 5.

운전은 몇살부터 할 수 있을까?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부터 취득해야 한다. 이에 운전 가능

나이, 즉, 운전면허 취득가능 나이는 몇살부터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운전 가능 나이>

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가능 나이는 아래와 같다.

 

① 1종 대형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사람

 

② 1종 특수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사람

 

③ 1종 보통

만18세 이상인 사람

 

 

④ 2종 보통

만18세 이상인 사람

 

⑤ 2종 소형

만18세 이상인 사람

 

⑥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만16세 이상인 사람

 

 

<신체장애로 인한 운전면허 응시제한>

①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②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응시 가능)

 

 

③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응시 가능)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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