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은 몇살부터 할 수 있을까?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부터 취득해야 한다. 이에 운전 가능
나이, 즉, 운전면허 취득가능 나이는 몇살부터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운전 가능 나이>
도로교통법제8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가능 나이는 아래와 같다.
① 1종 대형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사람
② 1종 특수
만19세 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 사람
③ 1종 보통
만18세 이상인 사람
④ 2종 보통
만18세 이상인 사람
⑤ 2종 소형
만18세 이상인 사람
⑥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만16세 이상인 사람
<신체장애로 인한 운전면허 응시제한>
①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②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응시 가능)
③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응시 가능)
④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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