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이란 성실하고 유능하지만 승진 적체 현상으로 승진하지 못해 상위계급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 공무원을 말하는데, 대우공무원 수당은 얼마나 지급받는지 또
대우공무원 선발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하자.
<대우공무원 수당>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44조,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43조,
소방공무원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4.1%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하게 된다. (예 : 7급 15호봉으로
기본급이 3,051,500원이면 125,110원을 매월 대우수당으로 지급받음)
다만, 대우공무원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 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는 해당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 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 6급인 대우공무원 중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 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는 대우공무원수당도 감액
지급된다.
<대우공무원 선발기준>
1. 대우공무원 자격
① 일반직 5급~4급
당해계급에서 7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② 일반직 9급~6급
당해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③ 연구사와 지도사
당해계급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④ 우정 9급~2급
당해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⑤ 경정·총경
당해계급에서 7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⑥ 순경·경장·경사·경위·경감
당해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⑦소방령·소방정
당해계급에서 7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⑧ 소방사·소방교·소방장·소방위·소방경
당해계급에서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2. 대우공무원 선발절차 및 시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매 분기말 5일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해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분기 초월 1일(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에 일괄 발령해야 함.
* 승진임용에 제한사유가 없고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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