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은 몇살에 정년퇴임을 해야 할까? 학교 선생님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므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정년퇴임을 해야 한다. 이에 선생님 정년 나이는 몇살인지 알아보자.
<선생님 정년 나이>
선생님의 정년퇴임 나이는 만62세이다. 만62세가 되는 선생님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속하면 8월 31일에 정년퇴임을 하고, 생일이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속하면 다음해 2월 말일에 정년퇴임을 한다. (국립대학 교수의 정년은 만65세임)
선생님의 정년퇴임 나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생님은 정년에 도달되기 전이라도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이 만 1년 이상 남은 경우라면 잔여기간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명예퇴임을 할 수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 모두 동일하게 62세에 정년퇴임을 하게 된다. 즉, 대학 교수를 제외한 모든 선생님들은 직위와 관계없이 정년 나이가 만62세이다.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서는 교육공무원(선생님)의 정년을 만62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교수)의 정년은 65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선생님)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8월 31일에 퇴직하고, 9월에서 다음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다음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사항>
- 일반직 공무원 정년 : 만60세
- 소방직 공무원 정년 : 만60세 (다만, 계급정년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경찰직 공무원 정년 : 만60세(다만, 계급정년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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