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2에 근거하여 군인들은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군인 주택수당은 매월 얼마나 지급되는지 그리고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군인 주택수당 지급액 및 대상>
매월 8만원이 주택수당으로 지급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자격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1. 지급대상
하사 이상 중령 이하의 군인 (소위·중위와 복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하사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사람은 제외, 다만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로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함)
※ 군인사법 제6조에 따른 장기복무자
-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 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지급제외
주택수당 지급대상자일지라도 정부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에서 임차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경우는 지급발을 수 없다. 즉, 군숙소(군관사, 아파트, 간부숙소)에
입주했거나 군전세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3. 감액지급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기간 중 주택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 감액금액
- 수당액 100% 감액
정직 및 강등 (3개월 동안만 100% 감액)
- 수당액 1/3 감액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감봉기간 동안 감액)
- 수당액 20% 감액
-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80%가 지급되는 경우
- 수당액 30% 감액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70%가 지급되는 경우
- 수당액 50% 감액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50%가 지급되는 경우
- 수당액 60% 감액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40%가 지급되는 경우
- 수당액 70% 감액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30%가 지급되는 경우
<참고사항>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군인과 재외공무원 뿐이다. 따라서 일반 공무원들은
그 누구라도 주택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 (재외공무원의 경우 공관소재지의 주택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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