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공무원 급식비 얼마일까

청령포님 2019. 4. 7.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경우 매월 정액으로 급식비가 지급되는데 공무원 급식비는

얼마일까? 공무원 급식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공무원 급식비 지급액>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13만원으로 매월 지급된다. 지급되는 시기는 각 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이나 보수일이며 지방공무원의 경우 매월 1일날 지급된다. 공무원 급식비는

전 공무원에게 동일한 금액인 13만원이 지급되므로 다른 수당과는 달리 차등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점심값에 해당한다. 일반 기업체의 경우도 급식비 명목으로

직장인들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는 실비보상에

해당되며, 아래의 공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 급식비 미지급 대상>

① 국외 파견 공무원, 정직·직위해제 공무원, 휴직 중인 공무원(공무상 질병휴직인 사람은

지급대상임)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한 폐직·과원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소속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지급대상임)

 

③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지급함

 

 

저는 2013년 7월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 시기에도 급식비 지급액은 매월 13만원이었다.

그 동안 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년째 급식비가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다.

 

 

<직급보조비 지급액>

급식비와 함께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직급보조비인데 직급별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 하사 135,000원 / 8~9급 상당 145,000원

- 7급 상당 155,000원 / 6급상당 165,000원

- 준위 180,000원 / 5급 상당 250,000원

- 4급 상당 400,000원 / 3급 상당 500,000원

- 2급 상당 650,000원 / 1급 상당 750,000원

 

 

- 소장 900,000원 / 차관급·중장 950,000원

- 처장·본부장 1,150,000원

- 장관급 1,240,000원

- 감사원장·부총리 1,340,000원

- 국무총리 1,720,000원

- 대통령 3,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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