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 출마한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후보들은 선거운동에 들어간
비용을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선거비용 환급 비율 및 항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선거비용 보전 득표율>
1. 득표율 15% 이상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2.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3. 득표율 10% 미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미만인 경우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관위로부터 단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4.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5. 비례대표인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와 있는 후보자 중에 당선인이 있는 경우는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득표율에 따라 보존되는 선거비용 항목>
① 선거사무소 간판 및 현수막 제작비
② 선거벽보·공보 제작비 / 어깨띠 제작비
③ 신문광고료 / 방송광고료 / 인터넷광고 비용
④ 방송연설 기획 및 녹화비 / 방송시설 이용료
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영 비용
⑥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소요되는 비용
⑦ 전화요금 / 전자우편 발송요금
⑧ 자동차에 부착하는 선전벽보 비용
⑨ 모자 및 티셔츠 구입·제작비용
⑩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⑪ 점자형 선거공보 / 법정기탁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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