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부채)도 상속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인에게 빚(부채)이 있으면
가족에게 상속된다. 따라서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된다. 그런데 빚 상속이 어디까지 될까? 빚 상속이 어디까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빚 상속 순위>
① 1순위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
② 2순위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에 모두 해당됨)
③ 3순위
형제자매
④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예를 들어 1순위 가족이 있는 경우 1순위 가족에게 빚이 상속되고, 만약 1순위 가족이
없다면 2순위 가족에게 빚이 상속된다. 마찬가지로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다면 3순위
가족에게 빚이 상속되며, 3순위까지도 없다면 4순위 가족에게 빚이 상속된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빚이 상속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공동 상속된다.
이때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만 있다면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 1순위가 되며,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부모)만 있다면 2순위 상속자인 직계존속과 같은 상속 순위가 되며, 직계
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된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가 1.5이며,
나머지는 1이다.
<빚 상속을 받지않으려면>
1. 상속포기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재산과 부채(빚)를 상속받을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2. 한정승인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상속받는 것이다.
* 상속포기의 경우 1순위가 포기하면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가 포기하면 3순위로
넘어가게 되므로, 상속포기보다는 1순위에서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순위에서 한정승인을 받으면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상속받게 되므로
물려받는 재산이 없다면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2순위 이하의 가족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기간>
상속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또한 부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제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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