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저작권 침해 벌금 상식

청령포님 2019. 4. 5.

저작관련법에 의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저작권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2가지를 말한다.

 

1.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여기에는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공표권),

이름을 표시할 권리(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에서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가 있다.

 

2. 저작재산권

저작자의 경제적인 권리로서, 여기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그 권리가 존속되는

것이 원칙이다.

 

 

 

* 공익 등을 위해 재판에 사용하거나 학교 교육 목적이거나 보도를 위해 이용할 때는

사회 전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런 경우는 저작자도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헌법, 법령, 법원의 판결 또는 사실보도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저작권은 절대로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저작물의 종류>

소설, 시, 논문 등 어문 저작물을 비롯해 음악, 미술, 사진, 건축,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창작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저작물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것을 모방하지 않은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외부로 표현된 것이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전문가의 창작물이 아니더라도 저작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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