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사실혼이란 사실혼 동거 차이

청령포님 2019. 8. 11.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사실혼 부부를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사실혼이란 혼인을 전제로 남녀가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사실혼이란 혼인할 의사가 있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않아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만약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에 해당될까?

맞다. 아무리 결혼식을 올렸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않았다면

사실혼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다면 사실혼일까? 아니다.

비록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혼인신고를 했으므로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에 해당하므로 사실혼이 아닌 것이다.

 

 

사실혼은 미혼인 남녀가 서로 간에 혼인할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함께

살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 있는 부부를 뜻하는 말이다.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경우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서로 간에 혼인할 의사가 일치해야 한다.

 

 

<사실혼 동거 차이>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실혼이란 서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남녀가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경우나,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생활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며,

 

 

동거란 남녀가 함께 살지만 향후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거란 사실혼과 달라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함께 사는

경우라면 동거이자 동시에 불륜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사실혼이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을 이룬 경우이며, 동거는 서로 혼인할

의사가 없는 남녀가 함께 생활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동거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동거를 하게 되면 불륜이 되는 것이다.

 

 

<사실혼 효력>

사실혼은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이므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서로 협조하고, 부양하며,

함께 빚을 갚을 책임이 있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에서

일정 부분 유족연금 수급자로도 인정해주고 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혼인하더라도

이중 혼인이 되지않으며, 한쪽이 사망한 경우는 상속권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상대방의 친족들과도 남남인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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