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드레스업, 자동차 튠업, 자동차 빌드업은 자동차 튜닝 방법을 뜻하는
말이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의 종류는 크게 세가지로써,
드레스업 튜닝, 튠업 튜닝, 빌드업 튜닝으로 구분된다.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소유주가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자동차 드레스업>
자동차 드레스업 튜닝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색상을
바꾸는 것을 뜻하며, 외관 도색, 색상이 있는 필름 부착, 범퍼와 지붕에 부착물
추가, 휠과 타이어 교체, 새 오디오 장착 등이 드레스업 튜닝에 해당한다.
<자동차 튠업>
자동차 튠업 튜닝은 엔진 / 주행 / 조향 / 제동장치 등의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이를 개선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터보(과급기)를 장착해
엔진 실린더의 내부에 보다 많은 산소를 공급하여 높은 출력을 내게 하는 것,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 장치를 LPG 연료 장치 등으로 교환하는 것 등이 튠업
튜닝에 해당한다.
또한 브레이크를 기존보다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쇽업소버(완충장치)를 고급품으로 교체하는 것도 튠업 튜닝에 해당한다. 튠업
튜닝은 연료 종류, 변경된 장치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그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다.
<자동차 빌드업>
승합·화물자동차를 사용 목적에 맞도록 특수한 적재함을 장착하거나 실내공간을
바꾸는 것, 즉,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빌드업 튜닝이라고 한다. 주로
영업용이나 사업용 차량이 해당되는데, 냉동탑차, 소방차, 견인차, 청소차, 푸드
트럭, 캠핑카 등이 이에 해당된다.
빌드업 튜닝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의 용도, 최대
적재량, 자동차 총중량 등을 튜닝 후의 제원으로 새로 기재해야 한다.
<참고사항>
자동차 튜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소속된 전국 58개
검사소에 문의하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자동차 검사소에서
원하는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교통안전공단의 검사기준처에 문의하면
된다. 감사합니다.
'일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궁 양궁 차이 (0) | 2019.08.13 |
---|---|
사실혼이란 사실혼 동거 차이 (0) | 2019.08.11 |
일본 나라시대 헤이안시대 상식 (0) | 2019.08.06 |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이유 정말인지 알아보자 (0) | 2019.08.01 |
감정의 종류 설명 (0) | 2019.07.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