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 직권면직이 될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직권면직이 될까요? 공무원 직권면직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직권면직(職權免職)이란 임명권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공무원을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권면직은 '해고(解雇)와 같은 의미인데요, 직권면직이라는 말은 공직에서 주로 사용되고 사기업은 해고라는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 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직무(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②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7일 이상에 이를 경우.
③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④ 임용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종에 채용되었을 경우.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⑥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경우.
⑦ 휴직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복직 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⑧ 직위해제(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공무원 당면면직(當然免職) 사유>
①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② 정년에 도달한 경우(정년퇴직), 정해진 고용기간이 도래되었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계약직의 경우)
<참고사항>
공무원 의원면직(依願免職)이란 공무원의 퇴직 의사를 임용권자가 수락하여 면직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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