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공무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능할까

청령포님 2019. 3. 20.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그리고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공무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 따라서 실직이나

명예퇴직 등과 같은 중도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체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경우에 부여된다.

 

다만,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 단서)

 

 

고용보험법 제10조1항3호에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일반 직장인들과는 달리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가입되므로 4대보험이 적용되지만

공무원은 건강보험과 공무원연금만 가입되기 때문에 2대보험만 가입되는 셈이다.

 

대신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재해업무(산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연금업무와 재해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며, 실직이나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사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을 받는 교사와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들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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