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인데, 2020년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매월 얼마나 지급될까?
2020년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0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2020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2019년과 동일하며, 직급별 매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 하사 : 135,000원
- 8~9급 상당
145,000원 (8급, 9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 순경, 소방교, 소방사)
- 7급 상당
155,000원 (7급, 경사, 소방장)
- 6급 상당
165,000원 (6급, 원사,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 준위
180,000원
- 5급 상당
250,000원 (5급, 대위, 경정, 소방령, 교감)
- 4급 상당
400,000원 (4급, 소령, 총경, 소방경, 교장)
- 3급 상당
500,000원 (3급,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 2급 상당
650,000원 (2급, 대령, 치안감, 소방감)
- 1급 상당
750,000원 (1급, 준장, 치안경감, 소방경감)
- 소장
900,000원
- 차관급
950,000원 (차관급,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 처장 / 본부장 : 1,150,000원
- 장관급
1,240,000원 (장관급, 대장, 서울시장)
- 감사원장 / 부총리 : 1,340,000원
- 국무총리 : 1,720,000원
- 대통령 : 3,200,000원
<직급보조비 지급시기>
매월 보수지급일 또는 각급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직급보조비 미지급 대상>
①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② 의무경찰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③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④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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