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2020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얼마일까

청령포님 2020. 3. 20.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급해 주는 실비보상 성격의 수당인데, 2020년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매월 얼마나 지급될까?

2020년 공무원 직급보조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020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2020년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액은 2019년과 동일하며, 직급별 매월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 하사 : 135,000원

 

- 8~9급 상당

145,000원 (8급, 9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 순경, 소방교, 소방사)

 

- 7급 상당

155,000원 (7급, 경사, 소방장)

 

- 6급 상당

165,000원 (6급, 원사, 경감, 경위, 소방경, 소방위)

 

 

- 준위

180,000원

 

- 5급 상당

250,000원 (5급, 대위, 경정, 소방령, 교감)

 

- 4급 상당

400,000원 (4급, 소령, 총경, 소방경, 교장)

 

- 3급 상당

500,000원 (3급,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 2급 상당

650,000원 (2급, 대령, 치안감, 소방감)

 

- 1급 상당

750,000원 (1급, 준장, 치안경감, 소방경감)

 

 

- 소장

900,000원

 

- 차관급

950,000원 (차관급,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 처장 / 본부장 : 1,150,000원

 

- 장관급

1,240,000원 (장관급, 대장, 서울시장)

 

- 감사원장 / 부총리 : 1,340,000원

 

- 국무총리 : 1,720,000원

 

- 대통령 : 3,200,000원

 

 

<직급보조비 지급시기>

매월 보수지급일 또는 각급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

 

<직급보조비 미지급 대상>

① 공중보건의사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 공중방역수의사 / 공익법무관

 

② 의무경찰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③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④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미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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