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황색신호신호위반 기준

청령포님 2020. 1. 17.

우리는 황색신호일 때 교차로를 통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표시될

때 지나가면 위반이 아닐까? 황색신호신호위반 기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황색신호 신호위반 기준>

황색신호는 곧 적색신호로 바뀌므로 교차로에 진입하지 말고 정차하라는 신호이다. 따라서

황색신호인 상태에서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로 진입했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녹색신호인 것을 보고 교차로로 진입했는데,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면 정차하지 말고

곧장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로

진입했는데, 황색신호로 바뀌었다고 갑자기 정차한다면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곧장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

 

 

차가 정지선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다면 바로 정차해야 한다.

그러나, 녹색신호인 것을 보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로 진입하고 있는데, 황색신호로 바뀌

었다면 곧장 통과해도 신호위반이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색신호인데 정차하지 않고 정지선을 넘어 교차로를 통과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

한다. 따라서 교차로의 정지선에 도달하면 현재 신호상태를 잘 보고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표2에서는 신호등이 주황색 신호를 표시할 때에는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가 일부라도 진입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1. 일반도로

- 과태료 (벌점 없음)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이륜차 5만원

 

- 범칙금 (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자전거 3만원

 

 

2. 보호구역

- 과태료 (벌점 없음)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 이륜차 9만원

 

- 범칙금 (벌점 30점)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이륜차 8만원 / 자전거 6만원

 

 

* 도로교통법상 승합차란?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도로교통법상 승용차란?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 과태료란?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어 부과받는 금전적 처벌

 

* 범칙금이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부과받는 금전적 처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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