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아파트 이사시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자

청령포님 2019. 12. 27.

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이사를 가게 되면 꼭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이다. 전세나 월세로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

으로부터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배관, 각종시설 등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미리 적립하는 돈으로서 한달에 한번씩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입주자에게 부담시킨다.

 

장기수선충당금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 지역난방식이나

중앙집중식난방 아파트 중에서 한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부담하므로, 모든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대상>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한 경우

편의상 세입자가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하게

되면 그 동안 집주인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경매 등으로 집이 넘어가서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장기수선충담금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다르지만, 적게는 5천원, 많게는

2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매달 내는 금액이 적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몇년을

납부했다면 수십만원이 넘을 수도 있기에 반드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 받아야 한다.

 

<글을 마치며>

전세나 월세로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갈 때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으므로, 잘 기억해 두었다가 집주인에게 반드시 돌려받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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