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및 벌점 상식

청령포님 2020. 1. 7.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까지도 안전띠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에서 적발되어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얼마나 될까? 또 안전띠 미착용 벌점은 얼마일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1.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시

승용차 승합차 모두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시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는 3만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6만원의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부과

금액은 동일함)

 

 

* 운전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뒷자석과 앞좌석의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했을 경우도 과태료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이유는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거 동승자에게도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부과

 

-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또는 6만원 부과

 

<안전띠 미착용 벌점>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벌점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사항>

부상, 질병, 장애, 임신, 비만 등으로 인해 안전띠를 착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법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는다.

 

- 범칙금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

 

- 과태료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거나, 동승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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