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공무원 복장규정 및 단정한 복장이란

청령포님 2019. 7. 2.

공무원은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장을 단정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단정함이라는 것이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 아무튼 단정한 공무원

복장은 무엇인지와 함께 공무원 복장규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공무원 복장규정>

공무원의 복장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단정한 공무원 복장 예시>

① 상의

노타이 정장, 콤비, 니트, 남방, 칼라셔츠 등

 

② 하의

정장바지, 면바지 등

 

 

⇒ 넥타이는 필요한 경우 외에는 착용하지 않으며, 옷의 색상은 짙은색, 흰색을

비롯해 모든 색상이 가능함. 다만, 무늬가 심하게 있는 의복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넥타이는 공식회의나 공식행사, 국내외 손님 접견, 기타 의전상 넥타이 착용이

필요한 경우 착용함.

 

 

<단정하지 않은 공무원 복장>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과 같이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복장,

노출이 심한 복장, 지나치게 화려한 복장 등

 

<공무원 금지 복장>

근무기강을 해치거나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안됨 (예 : 노조조끼, 정당조끼, 제복이 아닌 단체복 등)

 

<글을 마치며>

단정한 복장이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할 수는 없다. 이 정도면 단정하다고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거나 공감할 정도의 옷차림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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