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청령포님 2023. 6. 3.

고소와 고발은 범죄를 사법기관에 신고한다는 점은 같지만, 신고자에 따라 고소와 고발로 구분되는데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와 소추를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둘 다 목적과 방법, 절차 등은 동일하지만, 고소는 신고자가 사건의 피해자 쪽이고 고발은 제3자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1. 신고자 

사건의 피해자 쪽(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친족)이 사법기관(경찰서, 검찰청)에 신고하면 고소가 되며, 사건의 피해자 쪽이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사법기관에 신고하면 고발이 됩니다.

 

고소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가 가능하지만, 고발은 법정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사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기한 

고소는 신고기간의 제한은 없지만 친고죄의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고발의 경우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 재고소 재고발 가능 여부 

고소의 경우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나, 고발의 경우는 고발을 했다가 취소한 경우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4. 범죄와의 관계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쪽이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고발의 경우는 피해자 쪽이나 범인이 아닌 제3자가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써,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고, 고발은 제3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고소와 고발 개념 요약>

1.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 쪽(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수사기관에 범죄를 신고하여 수사와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이나 구두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소해야 하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의 경우는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2. 고발 

범죄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사법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고발해야 하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음)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 사례>

유명인 이모씨는 자신과 관련된 악성루머를 퍼트린 네티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인 당사자가 요청했으므로 '고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 시민단체인 00연대는 비자금 의혹 등에 관해 이모 회장을 업무상 횡령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요청했으므로 '고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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