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노인학대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노인학대 유형과 노인학대 처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노인(65세 이상 어르신)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으로 학대하며, 폭력과 방임, 유기 등을 저지르는 반인륜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의한 학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치매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에게 증여 또는 제공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 처벌>
노인복지법 제55조의 2에 의한 노인학대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② 위의 노인학대 유형 ①(폭행에 한함)~④까지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③ 위의 ⑤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인들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①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③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또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⑥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⑦ 119 구급대원.
⑧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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