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처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청령포님 2023. 6. 7.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노인학대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노인학대 유형과 노인학대 처벌,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유형>

노인(65세 이상 어르신)을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성적으로 학대하며, 폭력과 방임, 유기 등을 저지르는 반인륜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의한 학대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치매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④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⑤ 노인에게 증여 또는 제공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 처벌>

노인복지법 제55조의 2에 의한 노인학대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② 위의 노인학대 유형 ①(폭행에 한함)~④까지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③ 위의 ⑤에 해당하는 학대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치매노인을 비롯한 노인들이 학대받는 사실을 알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①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③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④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또는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⑥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⑦ 119 구급대원.

⑧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노인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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