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질병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

청령포님 2019. 3. 27.

질병으로 도저히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질병퇴사 실업급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로 하자.

 

 

<질병퇴사 실업급여>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다음 --

①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실업급여 신청일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④ 재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질병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서류>

①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고용센터에 비치된 양식)

 

② 의사진단서 (환자인적사항, 병명, 발병일, 진단일, 진료내역, 치료기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 기재)

 

③ 퇴사확인서 (사업주가 작성)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참고로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도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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