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고조선 팔조법 내용

청령포님 2019. 3. 15.

고조선 시대에 시행된 팔조법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고조선 팔조법이란 고조선 시대에 8개 조항으로 만들어진 법령으로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고조선 팔조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서지리지에 전해지는 내용>

고조선에 팔조법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내용이 한서지리지에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재 3개 조목만 전해지고 있다. 우리는 팔조법을 통해 고조선이 당시

사유재산제도를 지닌 사회이자 계급사회로서 개인의 생명을 중시하고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확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전해지는 3개 조목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2.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3. 남의 재산을 훔친 사람은 노비로 삼고, 용서받으려면 한 사람마다 50만전을

내야 한다.

 

 

<다른 역사서에서 추측해 재구성된 내용>

한서지리지에서 전해지는 팔조법의 3개 조목을 근거로 하여 다른 역사서에서

추측하여 재구성된 8개 조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을 죽이면 그 즉시 죽음으로 갚는다.

2. 사람을 상해하면 곡식으로 갚는다.

3. 도둑질하는 자는 적몰하여 남자는 그 집의 종이 되고 여자는 계집종을 삼는다.

 

 

4. 소도(성지)를 훼손하는 자는 가두어 둔다.

5. 예의를 잃은 자는 군에 복무시킨다.

6. 근면하게 일하지 않는 자는 공공직업에 부역시킨다.

 

7. 음란한 짓(간통)을 하는 자는 태형에 처한다.

8. 사기를 치는 자는 훈방한다. 스스로 속전코자 하는 자는 비록 공표되는 것은

면하지만 백성들의 풍속이 오히려 그를 수치스럽게 여겨 (딸을) 시집보내려고

해도 팔려갈 곳조차 없다.

 

 

<참고사항>

'적몰'이란 중죄인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가족까지도 처벌하는 것을 말하며,

'소도'란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성스러운 장소(즉, 성지)를 말한다.

 

고조선에서 만들어진 팔조법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으로 알려진

'함무라비법전'보다도 실제로 더 오래된 법이다. 그러나 '한서지리지'라는 책을

통해 기록만 남아 있고 실제로 법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성문법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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