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될까? 끼어들기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끼어들기 과태료>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 승합자동차 : 4만원
- 승용자동차 : 4만원
- 이륜자동차 : 3만원
* 과태료란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위반 차량의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함.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도로교통법 제23조(끼어들기의 금지)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의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끼어들기 범칙금>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에 의거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된다.
- 승합자동차 : 3만원
- 승용자동차 : 3만원
- 이륜자동차 : 2만원
- 자전거나 손수레 : 1만원
* 범칙금이란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위반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 위반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한다.(범칙금의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데, 끼어들기로 범칙금이 부과될 경우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음)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 8에서 말하는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 승합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이룬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손수레 등
손수레, 경운기, 우마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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