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도 공무원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매월 지정된 날짜에 월급을 받게 되는데,
군대 월급날은 며칠일까? 군대 월급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군대 월급날>
직업군인과 사병 구분없이 모든 군인들의 월급날은 매월 10일이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에서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의 월급날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에 소속된 모든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군무원은 매월 10일에 월급을 지급
받는다.
만약 10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 금요일에 미리 월급을 받게 되며, 10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미리 월급을 지급받는다.
그럼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 월급날은 언제일까? 다른 공무원들의 월급날도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별 월급날>
① 대법원 및 법무부 공무원
대법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 판사와 검사들의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③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혁신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④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그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서울특별시, 각직할시, 각시도, 각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들의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⑥ 교육부 공무원
교육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국립학교 교사들의 월급날은 매월 17일이다.
⑦ 경찰관·소방관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⑧ 그 밖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위에서 설명한 기관이 아닌 그 밖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월급날은
매월 25일이다.
⑨ 공무원연금수급자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수령날짜는 매월 25일이다. 참고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지급일도 모두 25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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