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군대 월급날 언제일까

청령포님 2020. 5. 2.

군인도 공무원이므로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매월 지정된 날짜에 월급을 받게 되는데,

군대 월급날은 며칠일까? 군대 월급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군대 월급날>

직업군인과 사병 구분없이 모든 군인들의 월급날은 매월 10일이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에서는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의 월급날을 10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에 소속된 모든 군인과 공무원, 그리고 군무원은 매월 10일에 월급을 지급

받는다.

 

 

만약 10일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면 금요일에 미리 월급을 받게 되며, 10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미리 월급을 지급받는다.

 

그럼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 월급날은 언제일까? 다른 공무원들의 월급날도 아래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자.

 

 

<공무원별 월급날>

① 대법원 및 법무부 공무원

대법원 및 법무부 소속 공무원, 판사와 검사들의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③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사혁신처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④ 행정안전부 공무원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그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서울특별시, 각직할시, 각시도, 각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들의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⑥ 교육부 공무원

교육부 소속 공무원을 비롯한 국립학교 교사들의 월급날은 매월 17일이다.

 

⑦ 경찰관·소방관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므로 월급날은 매월 20일이다.

 

⑧ 그 밖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위에서 설명한 기관이 아닌 그 밖의 기관과 그 소속기관에 속하는 공무원들의 월급날은

매월 25일이다.

 

⑨ 공무원연금수급자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퇴직공무원들의 연금수령날짜는 매월 25일이다. 참고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지급일도 모두 25일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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