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턱스크는 무슨 뜻일까? 턱스크 뜻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자.
<턱스크 뜻>
턱스크란 마스크를 턱에만 걸친 상태를 말한다. 즉,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턱에만 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턱스크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코스크(입스크)나 귀스크인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
- 턱스크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턱에만 걸치고 있는 상태.
- 코스크(입스크)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코를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리고 있는 상태 (입스크라고도 함)
- 귀스크
마스크를 한쪽 귀에만 걸치고 있어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서는 마스크를 미착용하거나, 턱스크나 코스크, 귀스크를 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속 시에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하는 이유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가장 쉬운 경로가 코와 입이기 때문이다. 특히 코의 경우가 입보다 더 침투하기
쉬운 경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사항>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에서 예외가 된다.
마스크의 경우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이 가능하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으로 얼굴을 가린 경우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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