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148조는 간수자의 도주원조에 대한 형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148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148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간수자(看守者)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보살피고 지키는 사람이란 의미이며, 형법에서의 간수자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보호하거나 관리하며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간수자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범죄자)를 도주시킬 경우에는 '도주원조죄'가 구성됩니다.
② 도주원조죄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도망하게 도와줌으로써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도망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도망하도록 도와주는 행위가 '도주원조죄'에 해당합니다.
만약 '간수자'가 아닌 사람이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47조)
<참고사항>
① 특수도주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사람이 수용 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도주하거나 두 명 이상이 합동으로 도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경우는 특수도주죄가 성립되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46조). 미수범인 경우도 처벌됩니다. (형법 제149조)
② 범인 은닉 도피죄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감추거나 숨김)하거나 도피(도망해
몸을 피함)시키는 죄를 말합니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범인 은닉 도피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151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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