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조약에 대해 알아볼까요? 난민 조약은 줄임말로서 공식 명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Refugees)입니다. 이를 줄여서 우리는 흔히 난민조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난민 조약 목적 및 내용>
난민조약은 본국에서 박해를 받거나 보호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느껴 해외로 도피하게 된 난민에 대하여 일반적인 '외국인'과는 달리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권리를 보장해주는 조약으로,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26개국이 난민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54년 4월 발효되었습니다.
난민 조약은 자국에 유입된 난민에 대하여 귀화와 동화를 촉진함과 더불어 여러가지 종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혹은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자신이 받게 된 박해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본국(국적국) 밖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박해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외국에서 체류하는 도중에 자국(본국)에서 발생한 상황이나 사건 또는 정치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행동 등으로 인해 박해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도 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2년에 난민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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