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본인이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가족이 사망하면 특별휴가(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특별휴가일수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특별휴가일수와 공무원 특별휴가 공휴일 산입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별표2에서는 공무원 특별휴가일수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본인 결혼 : 5일
② 자녀 결혼 : 1일
③ 배우자 출산 : 10일
④ 배우자 사망 : 5일
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⑥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 3일
⑦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사망 : 3일
⑧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1일
⑨ 자녀 입양 : 20일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음.
<공무원 특별휴가 공휴일 산입 여부>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에서는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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