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임산부 비행기가능주수 임산부 비행기 탑승 제한

청령포님 2023. 11. 15.

임산부가 출산이 가까울 경우가 아니라면 해외여행을 위한 비행기 탑승을 금지할 이유는 없으나 임산부 해외여행은 특히 건강에 주의해 합니다. 이에 임산부 비행기가능주수, 임산부 비행기 탑승 제한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산부 비행기가능주수

 

<임산부 비행기가능주수 / 임산부 비행기 탑승 제한> 

미국의 산부인과 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임신 18주~24주 사이의 여행은 비교적 안전하고, 18주 이전의 여행이나, 출산 직전에 비행기를 이용한 장거리 해외여행은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기 회사마다 규정에 차이는 있으나 만삭의 임산부와 신생아의 탑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28주 이상의 임산부의 경우 출산예정일과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국내 항공여행은 대개 임신 36주까지 허용되지만 해외여행은 32주 이후는 금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① 임신 18주 이전

비행기를 이용한 장거리 해외여행은 권하지 않음.

 

② 임신 32주 이후

비행기를 이용한 장거리 해외여행은 금함. (국내 항공 여행은 가능) 

 

③ 임신 36주 까지

비행기를 이용한 장거리 해외여행 금지. (국내 항공 여행은 가능)

 

④ 임신 36주 초과

비행기를 이용한 장거리 해외여행과 국내 항공 여행 금지. 

 

 

⑤ 임신 18주~24주 사이

여행에 비교적 안전한 임신기간이므로 비행기를 이용한 장거리 해외여행 가능함. (국내 항공 여행 가능)

 

따라서 임산부라면 출산 전에는 가급적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여행해야 하는 경우라면 비교적 여행에 안전한 임신기간인 임신 18주~24주 사이에 해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주의 임산부

 

<특히 주의해야 할 임산부>

유산, 조기진통, 불완전 자궁경부, 임신중독증 등의 병력 등 산부인과적 위험요인과 당뇨병, 심부전, 심한 빈혈, 또는 혈전색전성 질환의 병력 등 내과적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산모의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모

 

<산모 해외여행시 참고사항>

임신 중이라고 예방접종을 규제할 필요는 없으나 생백신의 경우는 접종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행지마다 필요한 예방접종의 종류에 따라 임산부에게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말라리아에 이환(병에 걸림)되는 것은 위험하고 일부 말라리아 예방약도 복용하는 것이 좋지않으므로,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는 가급적 여행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주사

 

말라리아 예방 혹은 치료 약제 중 클로로퀸은 임산부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독시사이클린이나 프리마퀸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됩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은 클로로퀸 내성 말라리아가 존재하고, 이 경우는 메플로퀸을 복용해야 하나 임신 초기에는 복용을 금해야 하므로 위험지역으로의 여행을 금하도록 해야 하나, 불가피한 여행일 경우 클로로퀸과 프로구아닐의 병용 요법을 사용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항생제

 

여행자 설사나 기타의 감염성 질환에는 항생제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여행자 설사에 사용되는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는 임신 중에는 사용 금기이므로 함부로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산지역의 여행은 저산소증을 유발하여 산모와 태아에 좋지 않으며, 높은 고도로 비행하는 장거리 여행은 심부정맥혈전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한 여행일 경우 2~3시간 간격으로 기내를 돌아다니면서 혈액순환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