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식

공판과 재판의 차이

청령포님 2022. 8. 7.

공판과 재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공판과 재판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판과 재판의 차이>

공판(公判)은 형사사건 재판(裁判)을 의미하며, 재판(裁判)은 민사, 형사, 가사, 행정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판은 '재판'의 일종으로서 형사사건과 관련된 재판(裁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판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검사가 형벌을 목적으로 정식 기소해서 처벌을 원하는 재판을 형사재판 이라고 하는데 이 형사재판을 '공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머지 민사재판, 가사재판, 행정재판 등은 그냥 '재판'이라고 부릅니다. 

 

① 공판(公判)

기소된 형사사건을 법원이 심리하거나 판결하는 일. (검사, 피고인, 변호인들이 입회하여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소송의 중심 절차로서 검사의 구형이 필요하고 판사의 선고가 필요한 재판이다)

 

 

② 재판(裁判)

사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여 소송에 대한 공권적 판단을 내림. (판결, 결정, 명령의 세 가지 형식이며 종류로는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형사재판을 다른 말로 '공판'이라고 부른다)

 

 

<참고사항> 

① 공판기일

공판을 하는 날. (형사소송법상, 법원, 검사, 피고인과 그 밖의 소송 관계인들이 모여 공판 절차를 실행하는 기일)

 

② 변론기일

재판을 하는 날.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여 서류로 제출했던 주장이나 증거들의 내용을 진술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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